주병기 "설탕 담합 2월11일 심의…과징금 20→30% 상향 추진"
"부당이익 최대한 환수…가격 재결정 명령 적극적으로"
李대통령 "국민 알더라도 고발 못해…국민고발권 줘야"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설탕 담합 사건에 대해 2월 11일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다. 최대한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담합에 대해 현행 규정은 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30%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주 위원장은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 등을 개정해 실효성 있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상한에서 너무 낮아지지 않게 하려고 한다"며 "중대성이 심각할 때는 하한선도 둘 수 있도록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 원상 복구를 위해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운영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 결과, 설탕 시장을 과점한 제당 3사는 3조 27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실행해 설탕 가격을 최고 67% 인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7개 제분사들이 5년 9개월 동안 6조 원 가까운 규모로 밀가루 가격의 인상폭과 시기를 담합해 담합 기간 동안 밀가루 가격을 42% 인상시킨 것도 적발됐다.
주 위원장은 "밀가루 사건은 3월 초쯤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심의는 2~3개월가량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밀가루나 설탕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비싼 빵을 먹었다"며 "이를 알더라도 고발도 못 한다.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국민고발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지적에 주 위원장은 "공정위 규정이 부당이익 환수를 추정에 의해서 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가격 추정요건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입찰 담합이라는 게 유형화돼 있다"며 "입찰할 때 추정가를 실제 낙찰가격과 차이를 두든지, 일반 물가상승률에 준하는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 등 범죄에 대해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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