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5월9일 전 계약 다주택자, 3~6개월 내 잔금 시 중과세 면제"
정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책…잔금일 아닌 '계약일' 기준 구제
李대통령 "이번이 진짜 마지막 명확하게 해야…추가 연장은 없다"
- 전민 기자,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전민 임용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하지만,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잔금 납부와 등기 이전이 늦어지더라도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대책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30%p를 중과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 제도는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4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돼 왔으나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구 부총리는 "그간 중과 유예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정책 신뢰성이 제한되고 비정상적인 불공정 행태가 나타나 이제는 제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종료 시점 임박에 따른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경과 규정을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시일이 촉박한 현실을 감안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친 경우 3개월 내에 잔금 납부 및 등기를 완료하면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5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예외 인정 기간이 더 길다. 구 부총리는 "신규 지정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6개월 내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하면 중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책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점을 시장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걸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며 "부동산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구멍이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그게 확 커져서 댐이 무너지듯이 무너진다. 치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중과 유예 종료에 맞춰 토지거래허가제 보완과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 보완, 편법 증여 단속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법령 개정 및 사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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