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항공권·택배·건강식품' 주의보…취소 위약금·배송 사고 조심

항공권 구매 전 일정 수시 확인…택배는 운송물 파손 여부 살펴야
"무료 체험이라더니"…각종 사유로 환급 거부·위약금 청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모습.ⓒ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설 명절을 맞아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3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으로 전체의 16.4%(항공권), 16.2%(택배), 19.0%(건강식품)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주요사례로는 항공권의 경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 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다.

택배는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사례가 잦고,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구매를 유도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현지 안전 상황, 항공권 판매처의 취소·변경 규정을 자세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을 접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택배의 경우 명절 전후 배송 지연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과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운송물을 받으면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 후 계약해제 요구 시 각종 사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품 주문 후 구입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물품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통신판매(전자상거래 등)는 7일, 방문 및 전화권유판매는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소비자원은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 동안 항공권·택배·건강식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애플리케이션)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