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살기 좋은 지역 만든다…정부 '고령친화도시' 도입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상반기 중 세부 지침 안내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노인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매년 이행 상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 절차, 취소, 지원 내용 등이 담긴다.

고령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와 인력을 갖추고, 노인 돌봄·안전 등 관련 사업 추진 실적과 친화도시 조성 계획 등을 마련해 신청하면 된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정부는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매년 이행 상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고령 친화적인 정책 운영을 유도하고, 지역 정책에 노인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