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 영업정지 검토 중…소비자 피해구제 안 되면 처분 가능"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친족 경영 참여 여부 면밀 점검"
솜방망이 처벌 논란…과징금 상한율 상향 필요성 강조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등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에 대해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며 현재 해당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민관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 제재와 관련해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어떤 정보가 유출됐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쿠팡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정보 유출 문제 외에도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주 위원장은 △최저가 보장 명목의 납품업체 손해 전가 △와우 멤버십 할인 가격 기만 광고 △경쟁 앱 가격 인하 방해 행위 등을 주요 혐의로 꼽았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목표 이익에 미달하는 손해를 입점 업체에 전가하는 약탈적 사업 형태와 와우 멤버십 회원의 할인가격에 대한 기만광고행위 등도 있다"며 "아직 조사 중이고, 심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 이른바 '다크 패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 위원장은 "휴대전화로는 탈퇴가 안 되고 PC 버전에서 7단계를 거쳐야 하는 등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조사했고, 조만간 완료할 예정"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범석 쿠팡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친족의 경영 참여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으나, 김 의장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가능하다"며 "이번 지정 검토 과정에서 김 의장 일가의 경영 참여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민생과 직결된 먹거리 물가 잡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주 위원장은 "설탕과 돼지고기 가격 담합 조사를 지난해 10월 마쳤고 현재 피조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단계"라며 "독과점적 시장 구조에서 담합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는 과징금 제도 개선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우리나라 과징금 상한은 매출의 6% 수준으로 유럽연합(EU)이나 일본(30%)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불법 행위로 얻는 이익이 제재보다 크기 때문에 반칙이 근절되지 않는 만큼, 과징금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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