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많은 온라인 쇼핑몰 이름·주소 공개…공정위, 법적 근거 마련
31일부터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시행
그동안 내부 지침 통해 운영 한계…법적 근거 마련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원이 다수 제기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와 웹사이트 주소, 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31일 공정위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제정은 공정위가 그동안 내부 지침을 통해 운영해 오던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에 대해,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정해 고시한다.
규정에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대외적으로 널리 공개함으로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