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ESG 공시항목 확대…분기마다 산재 사망자 공시
공운위,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 개정안 의결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은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시를 확대하고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서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지난 10일 확정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 ESG 공시항목을 31개에서 41개로 확대했다.
공공기관은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분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 수를 공시하는 등 안전 관련 경영공시도 강화했다.
또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활용 현황 공시항목은 새롭게 신설된다. 수정된 기준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서 확인하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 기관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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