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활용한 가격 책정, 차별로 발전 우려…경쟁에 긍정적인 측면도"
공정위,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 발간
데이터 수집방해·제공 강요, 프라이버시 항변 등 정책 과제多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개인의 취향·소비패턴 데이터를 활용해 정교한 가격책정 전략 등이 발전함에 따라 가격차별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공정위가 지난 5~7월 온라인 광고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커머스, 온라인 검색 서비스,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 앱마켓,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수집·보관·활용하는 주요 국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데이터 분야의 거래실태·사업상 어려움 등을 파악한 결과 △경쟁사업자 배제 △프라이버시 항변 △상호운용성 저해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부동공동행위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비자 분야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유도하기 위해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율 마련과 기업 결합 시 데이터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쏠림현상, 고착효과에 대한 대응도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현대화 필요성을 검토해 디지털 시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규율 마련과 데이터 관련 신유형 반경쟁 행위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이해·인식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 공정위는 경쟁과 개인정보보호의 조화를 위해 경쟁 촉진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모두 영향을 주는 사업자의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 소관 부처 간 자문과 협조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공정위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디지털 시장의 데이터 수집·이용 실태와 경쟁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학계·산업계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고자 국내외 디지털 사업자들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와 13차례의 개별 사업자 인터뷰, 2차례의 학계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 결과와 데이터 관련 경쟁·소비자 이슈에 관한 심층 연구를 목적으로 '데이터 관련 경쟁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한 한국경쟁법학회와도 협력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진 소수의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가 경쟁우위의 핵심 원천으로 작용하는 디지털 시장의 특성상 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의 행위는 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며 "데이터와 관련해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보고서의 후속 연구로 인공지능(AI) 하류(downstream) 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을 주제로 추가적인 시장연구를 추진하는 등 국내 디지털·AI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경쟁정책 방향모색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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