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333차례 빌트인 입찰 담합…에넥스·한샘 등 47개 업체 과징금 250억

공정위, 48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이 중 47개에 과징금
"국내 주요 가구사들 장기간, 광범위하게 담합…경쟁질서 회복 계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입찰에서 10년 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넥스, 한샘, 현대리바트, 넥시스, 스페이스맥스, 동성사 등 48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회사에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중 47개 업체에 과징금 총 250억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상위 10곳은 △에넥스(58억 4400만 원) △한샘(37억 9700만 원) △현대리바트(37억 4900만 원) △넥시스(12억 8500만 원) △넵스(11억 9000만 원) △우아미(11억 3700만 원) △해커디자인하우스부산(10억 9900만 원) △베스띠아(10억 2500만 원) △선앤엘인테리어 (8억 2000만 원) △한특(4억 9500만 원) 등이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333건의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들 회사의 영업 담당자들은 법 위반 기간동안 모임 또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에게 입찰 가격 등을 정해 알려주면, 들러리 사업자는 받은 금액 기초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아파트·오피스텔 등에 설치되는 빌트인·시스템 가구 관련 입찰담합 행위를 제재해 왔다. 이번 조치를 포함하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가구업체는 총 63개, 과징금은 총 1427억 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국내 주요 가구사들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담합한 행위의 전모를 밝혀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가구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입찰 담합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