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실효세율 낮아 재분배 한계…중상위·금융소득 과세 강화해야"
한국 세율은 OECD 최고수준이지만…실효세율은 끝에서 4위
"자본시장 충격 없도록 금융과세 강화 초기에는 공제액 높게 설정하는 방법도"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한국의 소득세 세율은 높지만 실효세율이 낮아 조세 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떨어져 중상위층 소득세와 자본소득세를 중심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등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개인 소득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1400만 원 이하 6% △1400만~5000만 원 15% △5000만~8800만 원 24% △8800만~1억 5000만 원 35% △1억 5000만~3억 원 38% △3억~5억 원 이하 40% △5억~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등 8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수 국가는 최고 세율이 30~40%대 초반으로, 한국은 북·서유럽 국가들과 함께 최고 수준의 최고 세율을 자랑한다. 반면 조세제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볼 수 있는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한국이 18.2%로 OECD 37개 회원국 중 끝에서 4위였다.
예산정책처는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원인은 전반적으로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과 자본이득에 대한 제한적인 소득과세 구조"라며 "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높은 등 외형적인 누진도는 높은 반면 전반적인 실효세율은 낮아 소득재분배 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실효세율은 2022년 기준, 5.2%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 평균 실효세율은 10.4%다.
예산정책처는 정책 대안으로 △중상위 소득 실효세율 인상 △금융소득 과세 강화 △타당성이 낮아진 면세 범위 조정 등을 제안했다.
예정처는 "적정한 소득세 비중 확보를 위해서는 중상위 소득 구간에서의 실효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먼저 불요불급한 지출구조조정을 전제로, 세 부담 인상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수다. 특히 사회보장부담 및 근로소득세의 증가 속도 등을 감안해 시기와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소득 과세는 적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양도차익 과세 비중은 전체 주주 수 대비 0.01%에 불과하고 채권 및 장외파생상품 양도차익은 전액 비과세되는 공백이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중장기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포괄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되, 자본시장에 왜곡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존 과세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자산 투자 시 발생 소득에 대해 포괄적인 소득과세 체계를 마련하되,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 수용성 등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기본공제 금액을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주식양도 시 차익 또는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 시마다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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