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실효세율 낮아 재분배 한계…중상위·금융소득 과세 강화해야"

한국 세율은 OECD 최고수준이지만…실효세율은 끝에서 4위
"자본시장 충격 없도록 금융과세 강화 초기에는 공제액 높게 설정하는 방법도"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표지 (국회 예산정책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2.28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한국의 소득세 세율은 높지만 실효세율이 낮아 조세 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떨어져 중상위층 소득세와 자본소득세를 중심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등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개인 소득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1400만 원 이하 6% △1400만~5000만 원 15% △5000만~8800만 원 24% △8800만~1억 5000만 원 35% △1억 5000만~3억 원 38% △3억~5억 원 이하 40% △5억~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등 8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수 국가는 최고 세율이 30~40%대 초반으로, 한국은 북·서유럽 국가들과 함께 최고 수준의 최고 세율을 자랑한다. 반면 조세제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볼 수 있는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한국이 18.2%로 OECD 37개 회원국 중 끝에서 4위였다.

예산정책처는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원인은 전반적으로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과 자본이득에 대한 제한적인 소득과세 구조"라며 "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높은 등 외형적인 누진도는 높은 반면 전반적인 실효세율은 낮아 소득재분배 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실효세율은 2022년 기준, 5.2%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 평균 실효세율은 10.4%다.

예산정책처는 정책 대안으로 △중상위 소득 실효세율 인상 △금융소득 과세 강화 △타당성이 낮아진 면세 범위 조정 등을 제안했다.

예정처는 "적정한 소득세 비중 확보를 위해서는 중상위 소득 구간에서의 실효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먼저 불요불급한 지출구조조정을 전제로, 세 부담 인상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수다. 특히 사회보장부담 및 근로소득세의 증가 속도 등을 감안해 시기와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소득 과세는 적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양도차익 과세 비중은 전체 주주 수 대비 0.01%에 불과하고 채권 및 장외파생상품 양도차익은 전액 비과세되는 공백이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중장기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포괄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되, 자본시장에 왜곡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존 과세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자산 투자 시 발생 소득에 대해 포괄적인 소득과세 체계를 마련하되,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 수용성 등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기본공제 금액을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주식양도 시 차익 또는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 시마다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