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풍·YPC 현장조사…'신규 순환출자 형성' 의혹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철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과 영풍의 계열사 와이피씨(YPC)에 제기된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19일 영풍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 혐의로 영풍과 와이피씨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 신고서 등을 보면, 영풍은 지난 3월7일 완전 자회사이자 국내 계열사인 와이피씨를 설립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 25.42%)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넘겼다.

이에 따라 '영풍, 와이피씨, 고려아연, SMH(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 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

공정위는 영풍과 와이피씨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 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