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뒷광고' 근절 위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개정·배포

업계 및 소비자 이해도 제고 및 자율적 법 준수 돕기 위해 마련
추천·보증인 이해관계·표시 방법 등 설명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기만광고(뒷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개정해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뒷광고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광고(추천·보증)하는 행위다.

안내서는 △추천·보증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 △실제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Q&A)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블로그 게시물 등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고,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하는 등 지난해 12월 개정·시행된 내용도 이번 안내서에 담긴다.

공정위는 "추천·보증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자주 발생하는 질문과 민원사례를 함께 제시했다"며 "업계의 혼선을 줄이고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해 온라인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