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 공포…공공 발주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뉴스1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부는 공공 발주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2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발주청의 사업 대가 산출내역을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로써 공공 발주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입찰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한 '엔지니어링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이 플랫폼은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정보, 시설물 모니터링 정보 등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를 모아 연계·융합·분석·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엔지니어링사업자 최초·변경·지위 승계 신고 처리 기간 단축 △행정제재 처분 실효성 강화 △수수료·과태료 규제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법 시행 전 하위법령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2026년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4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도 수립한다"고 설명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