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내년 1월부터 오른다…코스피 0.05%·코스닥 0.20%↑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주주 취득가액 초과 자본준비금 배당 과세도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닥과 원달러 환율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2025.11.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내년 1월부터 올린다. 코스피는 기존 0%에서 0.05%,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높아지며, 대주주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는 배당 중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증권거래세율 환원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간은 이날부터 15일까지이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증권거래세율은 기존 기본세율(0.35%)은 유지하되, 시장별 탄력세율을 조정한다. 코스피 시장 세율은 현행 0%(농특세 0.15%)에서 0.05%(농특세 0.15%)로 올린다.

코스닥·K-OTC 시장은 0.15%에서 0.20%로 높아지며 코넥스 시장은 기존 0.1%가 유지된다.

기재부는 '과세형평성 제고'를 개정 사유로 제시했다. 변경된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또 다른 개정안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한 배당을 전액 비과세로 처리했으나,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부분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에게 지급되는 감액배당 중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자본준비금은 주주가 회사에 납입한 자본금 중 액면가 초과분 등으로 구성된 자본잉여금이다. 이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이 아니라 주주가 직접 출자한 자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은 '원래 주주에게 돌려주는 돈'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적용 대상은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이며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다만 의제배당으로 이미 과세하는 자본준비금 배당은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변경된 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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