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네이버 기업결합 신고 공정위 접수…"디지털 생태계 파급효과 클 것"
"디지털 시장 경쟁제한성, 소비자 영향 등 종합적 고려해 심사"
- 이강 기자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식 접수하고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디지털 플랫폼 분야 대형 결합인 만큼 시장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은 국내 대표적인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 결합이므로,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 소비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3사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결합 후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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