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출' 약속한 '만랩 커피'…조정원 지원으로 1.2억 배상 판결 이끌어

월 1800만원 매출 약속에 가맹계약 체결…실제 매출 월 400만원 불과
소송지원제도, 영세 가맹사업자 및 대리점주 대상 소송비용·절차 지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대리점분야 소송지원제도 안내 (조정원 제공)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카페 가맹 운영사 '만랩커피'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해 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끌어냈다.

26일 조정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가맹점주 A 씨는 2022년 2월경 "카페 개업 시 월 매출 최소 1800만 원이 보장된다"는 만랩커피의 설명을 믿고 대출을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출은 월평균 400만 원 수준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됐다.

A 씨는 해당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지난 1월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조정원은 A 씨의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을 결정했고,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A 씨에게 약 1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정원은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제재처분을 내리더라도 피해 가맹점주는 본부를 대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며, 이번 사례는 "무료인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받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조정원은 분쟁 초기 단계인 법률문서 작성지원(분쟁조정신청서 및 공정위 신고서작성 지원 등)부터 최종 피해구제 절차인 소송지원제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해달라"며 "앞으로도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조력 서비스를 확대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