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달장애인지원 종합공제에 상해치료비 포함…"보장성 확대"
자기부담금 인하·대물배상 한도 상향 등 개선…22일부터 적용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에 상해 치료비를 도입하는 등 보장성을 높였다고 20일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현장에서 돌봄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나 배상책임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다만 자부담 비율이 높고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소액 사고는 보장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자기부담금 인하(배상책임의 20%) △상해 치료비 신설 △대물배상 보상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상해 사망 등 보상한도 5000만 원으로 상향 △수행기관 재물손해배상 신설(연 500만 원) △상해 중증화상진단비·수술지원비 신설 등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했다.
공제 가입 대상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중증 통합돌봄, 긴급돌봄,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다.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인당 15만 원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보장사항 개선을 통해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과 소통하면서 발달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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