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 완화…소매업체도 시음주 제공 허용
국세청, 관련 고시·규정 5종 개정…내년 1월1일 시행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전통주 제조·유통 업체의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가 완화된다. 주류판매계산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할 수 있게 되고, 전통주 축제에서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전통주 관련 고시와 규정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 대상 고시·규정은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주세사무처리 규정 등 5개다.
개정안에 따라 전통주 제조·유통 업체의 납세증명표지 부착 면제 기준을 발효주류는 500kL(킬로리터에서) 1000kL로, 증류주류는 250kL에서 500kL로 완화한다.
납세증명표지란 주류를 제조해 유통할 때 불법 가공이나 탈세 방지를 위해 일정 주류에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국세청은 또 소규모 주류 제조자의 상품은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를 면제해 사업 초기 정착을 지원한다.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자사의 주류를 홍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시음주의 경우 희석식 소주·맥주 외의 주류는 약 10%, 전통주는 약 20% 확대한다.
국세청은 국가나 지자체가 전통주 홍보를 위해 주관하는 축제·행사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주류 제조·도매업자가 주류 판매 시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주류판매계산서'의 경우 그동안 종이문서, 영수증 형태 발급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문서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신규 면허 산정 방식을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에서 더 큰 값으로 산정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통주·소규모 업체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지역별 시장환경을 반영한 유통 기반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우리 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기초체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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