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4개 선정…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광진종합건설·장한종합건설·대복종합건설·진보건설 등 4개 사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 위해 2003년 도입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4개 중소 원사업자가 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선정된 업체는 △광진종합건설 △장한종합건설 △대복종합건설 △진보건설 등 4개 건설업체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에 노력한 사례를 선정해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상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해당 제도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돼 운영 중이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4개 사는 △작년 한 해동안 협력업체에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아울러 기술배발비 등 자금 지원, 건설 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선정 업체들은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벌점 3점이 경감된다. 또 국토교통부의 상호협력 평가 시 가점 3점(공공입찰, 시공능력평가 우대) 및 금융위원회의 대출금리 우대 등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는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교육 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간 상생 지원 노력을 적극 권장해 하도급 모범 거래 관행 정착에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