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 대상서 소상공인 제외…보조인력·호출벨은 설치해야

정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의결…내년 1월 28일까지 개선
테이블오더형 제품 설치 현장도 예외로…휠체어 접근성 등 삭제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손님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장애인용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했다.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을 설치한 경우에도 장애인용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장애인을 위해 보조 인력을 배치하거나 호출벨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할 때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일부 변경됐다.

복지부는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와 점자블록 설치 등 임차인인 자영업자가 건물 소유자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또 시각장애인과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등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수요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기존 시행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 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할 때 휠체어 접근성,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점자블록 등 6가지 편의 방식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휠체어 접근성, 바닥재, 점자블록 등 6가지 편의 방식을 모두 삭제하고, 과기정통부의 검증 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와 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도록 변경했다.

또 예외 대상에 소상공인과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을 추가했다. 다만 이들은 일반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보조 인력을 배치하거나, 호출벨을 설치하는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된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공공·민간의 모든 키오스크 설치 현장은 내년 1월 28일까지 관련 편의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 기준을 준수한 장벽 없는(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등 정보 접근성 의무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6만 6000여 개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보 접근 방법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