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안전정보 은폐 안 돼"…공정위, 기만광고 기준 강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오늘부터 시행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고도 광고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가 앞으로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분류된다.
또 상품 등의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가 기만적인 광고의 유형으로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하고 유형별 최근 심결례들을 예시사항에 반영했다.
소비자안전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광고한 경우 등을 적시했다.
뒷광고의 경우 구체적인 사례로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광고하면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제3자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을 적시했다.
두 가지 유형 이외에도 기존의 다른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과 관련된 최근 심결례도 예시로 추가됐다.
여기에는 '금일 마감' '남은 시간 00분' 등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이 추가됐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 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리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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