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공짜로 준다더니"…상조 가입자 90% '결합상품'에 속았다
'계약 해지 불가' 피해 다발…업계 자본잠식에 불안감도
강준현 "소비자 기만 피해 키워…기만업체에 강력 제재 필요"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면 고가의 가전제품을 공짜로 주는 것처럼 판매하는 '결합상품'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가입자 10명 중 9명은 결합된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오인하고 있었으며, 뒤늦게 별도 계약인 것을 알고 해지를 요청해도 거부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상조업계의 만성적인 재무 불안 문제까지 겹치며 소비자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10명 중 9명(90%)은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상품에 대해 안내받은 응답자(440명) 중 '상조와 결합상품이 별도의 계약'이라고 제대로 안내받은 경우는 10%(4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응답자들은 결합상품을 '상조 서비스와 하나의 계약'(50.5%)이거나 '상조 가입 혜택으로 제공하는 사은품'(39.5%)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이 같은 소비자 오인은 불완전판매 관행에서 비롯됐다. 가입 경로 중 절반에 가까운 47.0%가 '가전제품·전자기기 매장 직원의 권유'였지만 , 계약 당시 '상조 서비스 계약과 결합상품 계약이 별도의 계약'이라는 핵심 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는 3.16점(5점 만점)에 그쳤다.
이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직결됐다. 응답자의 18.8%가 실제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피해 유형(복수응답)으로는 '결합상품 개봉을 이유로 상조 서비스 계약의 청약철회까지 거부됨'이 54.3%로 가장 많았다. '사은품인 줄 알았는데 대금이 청구됐다'는 피해도 52.1%에 달했다. 실제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462건에 이른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상조 업계의 재무 건전성 문제와 맞물려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 10명 중 4명(40.0%)은 가입한 상조회사가 향후 폐업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우려는 기우만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75개 상조업체의 부채 총액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자산 총액을 계속해서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기준으로는 자산(11조 294억 원)이 부채(11조 304억 원)를 간신히 넘어섰지만, 여전히 재무구조는 불안정한 상태다.
강준현 의원은 "마치 사은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조 결합상품 판매 방식이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소비자 기만이 확인된 판매 채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상조회사의 재무 현황을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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