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질병 맹견 중성화수술 면제·유예…맹견사육허가제 개선

농식품부, 2026년 말까지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대전반려동물공원 실내놀이터에서 실시한 기질평가 사전 모의시연 모습.(대전시 제공)/뉴스1 ⓒ News1 김경훈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령·질병 등의 사유로 중성화수술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맹견의 경우 중성화수술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 이유로 외출을 할 수 없거나, 사육환경상 외출을 하지 않는 맹견에 대해서는 기질평가를 생략하고 사육장소에 한정된 사육 허가를 발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개선안 주요 내용을 보면 고령·질병 등 중성화수술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맹견의 경우, 중성화수술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다만 무분별한 맹견 개체수 증가 방지를 위해 중성화수술 면제 또는 유예 시 번식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단, 혈통 보존 등의 사유로 번식을 희망하는 경우 맹견취급업허가를 통해 관리하에 번식을 허용한다.

고령·질병 등으로 외출을 할 수 없거나, 사육환경의 특성으로 외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생략하고 사육장소에 한정된 사육 허가를 발급한다. 건강상의 이유로 외출을 할 수 없는 경우 평가의 실익이 낮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사육장소를 무단 이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취지를 고려해 허가 전 후의 소유주의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사육 허가 이후 매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던 것에서 사육 허가 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변경한다. 또 사육허가 갱신제를 도입해 3년마다 안전관리 의무 준수 및 갱신 교육 의무 이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맹견 탈출 시 소유자가 즉시 관할 지자체 및 소방·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사육 허가를 완료한 맹견은 인식표에 허가 완료 여부를 표시해 허가받은 맹견은 안전하게 외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개선 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물림사고 예방이라는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맹견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허가 요건들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맹견 소유자분들이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건강한 반려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