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플랫폼 갑을관계 공정화법 신속히"…'美 반발' 독점규제는 신중(종합)
"독점규제법은 통상과 연계…정부와 협의해 신중 접근"
취임식서 "기업 법 위반 처벌 강도, 이익 초과 수준으로 높일 것"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플랫폼의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플랫폼공정화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는 '독점규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통상문제와 얽혀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법 추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갑을관계 개선 관련 공정화법은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국회에서도 그 안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 등을 겨냥한 독점규제가 통상 마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그는 "독점규제와 관련해서는 통상협상과 독립적으로 안을 준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통상 이슈와 관련 있기 때문에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행정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공정위가 앞서갈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또한 공정위 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플랫폼 기업과 가맹점 간의 갑을관계 문제 등에 공정위 인력 배치가 좀 더 확충돼야 할 것 같다"며 "경제분석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역량 쪽으로도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그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며 "이것이 혁신적 경영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상생 협력하는 기업에 성장의 활로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향후 공정위의 4대 핵심 정책 방향으로 △상생의 기업생태계 조성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한 규율 확립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 생태계 구축 △서민·경제적 약자 보호 및 소비자 주권 확립을 제시했다.
그는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기술탈취, 부당대금지급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고, 공정위의 역량이 경제적 약자의 힘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집단 규율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며 "혁신적 투자와 효율적 경영에 매진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도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정위의 미션은 국민 생활을 지지하는 든든한 역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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