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재산 국가가 책임…'재산관리 서비스' 본격 시행

내년 지원 인원 3배 확대…시·군·구 센터 위탁 근거도 마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공성 강화 기대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신탁 계약을 통해 관리해 주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시범사업에서 정식 사업으로 전환하고, 내년도 지원 인원도 3배 가까이 대폭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센터의 운영 업무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을 수탁자로 지정해 신탁계약에 기반한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탁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생활비·용돈·공과금 등 지출 관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본사업 시행에 맞춰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복지부는 내년도 지원 인원을 올해보다 약 3배 늘린 450명으로 책정해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다.

모두순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지역발달센터 운영에 대한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이용 절차와 시·군·구 지역발달센터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관련 규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군·구 지역발달센터 설치 관련 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