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7→8세까지, 지방은 최대 13만원…유특회계 0~5세로 확대

[李정부 예산안] 유아특별회계, 3~5세→0~5세로 확대…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인상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추가 지원금 2배로…돌봄서비스 확충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8.2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최대 13만 원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인상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저출생 반등을 위한 핵심 과제로 양육 부담 완화를 꼽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이하'(만 9세 미만)로 한 살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49만 7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내년도 아동수당 예산으로는 올해(1조 9588억 원)보다 5234억 원 늘어난 총 2조 4822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로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는 '지방 우대' 원칙을 처음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아동은 월 10만 원을 받지만, 비수도권 일반 지역은 10만 5000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11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12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만약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수령할 경우 1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특별지원지역 아동은 최대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유아기 양육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다자녀·장애인 가구의 기저귀·분유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3만 5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독감(만 14세 이하), HPV(만 12세 남성 추가) 등 무료 예방접종 대상도 넓히기로 했다.

만 3~5세 대상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만 0~5세를 아우르는 '영유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에 올해보다 8331억 원을 더 투입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만 4~5세 유아의 단계적 무상교육·보육(4703억 원)을 실현하고,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에서 1:2로 개선(3237억 원)하는 등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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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오전 8시 이전 '틈새돌봄'도 365억 원을 들여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을 월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관련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4조 225억 원에서 4조 728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4750억 원에서 내년 6003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로 넓히는 한편, 한부모·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 시간은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릴 계획이다. 심야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하루 5000원의 '야간 긴급돌봄 수당'도 신설할 방침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예산은 올해 5528억 원에서 내년 5722억 원으로 증액됐다. 월 23만 원의 한부모 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해 1만 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조손가족이나 미혼모·부가 받을 수 있는 추가양육비는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2배 인상하는 한편, 한부모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의 생활보조금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미혼모·부, 조손가정 등을 지원하는 '온가족보듬사업' 지원 가족센터도 6억 원을 들여 6개소 추가하기로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