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LPG도 '셀프 충전' 허용…위험물 관리자 신고는 인터넷으로
공정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약사·한의사 아니어도 가능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오는 11월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이 허용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동물용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약사나 한의사 자격을 가진 제조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한 규제도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오는 11월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 한해 LPG 셀프 충전을 허용한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를 취급하는 일반 주유소의 절반 이상이 셀프 주유소로 운영되고 있지만, LPG는 반드시 직원이 직접 충전해야 했다.
이로 인해 인건비 부담 등으로 야간·공휴일에 운영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LPG 충전소가 늘고 있다. 정부는 셀프 충전 허용으로 사업자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와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정위는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 의약외품의 경우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을 제조관리자로 둘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제조·영업소마다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가 있어야 해 사업자들이 구인난을 겪어 왔다. 이번 규제 완화로 화장품 제조 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노인복지주택 내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혈압·혈당 관리 등)와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사업지침에 명확히 명시하기로 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등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법에 따라 의료 및 간호사실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해 사업 활성화와 고령층 서비스 이용에 애로가 있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 범위를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원료·성분 개별 인정 신청도 올해 하반기부터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신청이 개별 인정 신청이 가능했으며,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자체 연구개발 능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없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시 인증 의무가 면제되는 인쇄·광고물의 품목 수를 36개로 확대하고,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도 완화한다.
그간 공공기관 등이 조달청을 통해 공동상표 제품을 위탁구매할 경우 참여기업은 기술·품질 관련 인증을 보유해야 했다. 예외적으로 인쇄·광고물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품목별 제조방식이나 기술력 차이가 크지 않아도 인증 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인쇄·광고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간 경쟁 여부와 관계없이 인증 요건을 면제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위험물 제조소 관계인이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위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총포·화약류 관련 제조·판매·수리·소지 등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 발행 신체검사서'의 항목도 명확해진다.
또 재활용업에서 수집·운반 차량 기준 가운데 적재능력 제한이 사라진다. 그간 일부 지자체는 재활용업 허가 시 수집·운반 차량이 일정 적재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해 사업자 시장 진입을 제약해 왔다. 공정위는 재활용업 허가 요건에는 차량 적재능력 제한이 없음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입 제한이나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해왔다"며 "하반기에도 합의가 필요하거나 협의 중인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할 계획이며, 추가 개선 과제는 연말에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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