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자·시각장애인 10명 중 8명은 "무인단말기 이용 어려워"
장애인 54% "뒷 사람 눈치 보여"… 26%는 "기기 작동 어려워"
장애인 68%만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용 알고있어"…기관은 94%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휠체어 이용자와 시각장애인 10명 중 8명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편의 기능이 부족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은 가장 이용하기 어려운 무인정보단말기로 '무인주문기'를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온라인과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에는 국가·지자체와 소속기관 등 4114개소 기관과 장애인 540명이 참여했다.
첫 실태조사인 2021년에는 고용, 교육, 사법·행정절차·참정권, 의료, 복지시설 등 영역별 차별 실태를 조사한 반면, 이번 조사는 무인정보단말기와 응용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실태에 관한 정보접근성 보장 현황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실태조사 결과, 장벽 없는(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인지도가 낮고, 편의 기능 미비·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불편을 경험한 장애인 161명 중 80.1%는 무인주문기가 가장 어렵다고 답했다. 무인결제기(38.5%), 티켓발권기(32.3%) 등이 뒤를 이었다.
불편사항으로는 '주문이 늦어져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의 눈치가 보인다'(54.0%)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버튼 위치를 찾기 어렵거나 메뉴 선택 방법 및 이동의 어려움(26.1%), 무인정보단말기의 작동이 느리거나 터치 인식이 잘되지 않음(5.6%)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단말기의 기능적 접근성과 관련해 휠체어 이용자 78.5%와 시각장애인 77.1%, 청각장애인 38%는 '편의 기능 미비·부족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이에 시각장애인의 72.3%와 휠체어 이용자의 61.5%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대신 직원을 통한 주문(처리)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지원에 대해, 시각장애인 78.7%와 휠체어 이용자 64.6%는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를 꼽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 내용 및 정보접근성 보장에 관한 인지도는 조사에 참여한 기관과 장애인 간 차이가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조사 대상 기관에서 93.8%로 집계됐다. 장애인 당사자는 68.3%만 인지하고 있어 25.5%p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당한 편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조사 대상 기관(78.7%)과 장애인 당사자(51.1%)에서 27.6%p 차이가 있었다.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조사 대상 기관(50.9%)과 장애인 당사자(45.4%)는 모두 '범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을 꼽았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장벽 없는(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인지도가 낮고, 편의 기능 미비·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저조하고, 자영업자 등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의 수용성이 낮은 것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의 이행 준수율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상의 불편함과 선호하는 방식을 확인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확대되고 장애인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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