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메뉴 출시하며 가맹점에 재료 강매…'이차돌'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필수품목 아닌 품목도 구매 강제…부당 손해배상의무 부과도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신메뉴를 출시하면서 가맹점들에 재료 구입을 강제한 차돌박이 전문 브랜드 '이차돌'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다름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름플러스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이차돌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주의 동의나 발주가 없는데도 신메뉴 조리에 사용되는 17개 품목의 원부재료를 전체 가맹점에 일괄입고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차돌 가맹점주들은 일괄입고된 신메뉴의 판매와 신메뉴가 팔리지 않는 경우 미사용된 원부재료의 재고 책임을 모두 부담했다.
신메뉴의 소비자 선호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일정 물량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면서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신메뉴 출시의 경영상 위험을 전가한 행위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가맹점주의 동의와 자율적 발주 없이 전체 가맹점에 신메뉴 제작을 위한 원부재료를 일괄입고하고, 판매되지 않은 물량에 대한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에게 개별 점포예정지의 '예상매출액'을 전국 가맹점 '평균매출액'으로 제공한 행위도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다름플러스는 일반공산품인 은박보랭백, 떡볶이용기 세트, 이차돌 영업표지가 인쇄된 수저 세트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이 물품들이 필수품목으로 보기 어려워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부당하게 강제한 행위'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름플러스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주가 필수물품을 다른 경로로 개별적으로 구매할 경우 매입액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실제로 다름플러스는 2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액 지급을 청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다름플러스는 가맹점 직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주의 직원에 대한 주의·감독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같은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행위'로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다름플러스의 위반 행위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했지만, 다름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과징금 부과는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가 합리적인 예상매출액 정보에 기반하여 가맹사업 시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맹점주의 신메뉴 판매·재고 부담, 필수품목 구매 부담, 부당한 손해배상 위험 부담 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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