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서 기르는 12개월 이상 개도 동물등록 의무화…내년 6월부터

동물학대 방지, 영업장 관리 위한 CCTV 설치 의무 대상도 확대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한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 재범 위험이 높은 학대자는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사육금지제 도입 및 동물 유기자에 대한 벌금을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긴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2025.2.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도 내년 6월 3일부터는 해당 시·군·구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 학대 방지 등 영업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지난 2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해야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6월 3일부터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가 추가된다. 그동안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에만 동물등록이 의무화돼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영업장도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CCTV 설치를 통해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안전사고 및 동물 학대 등을 예방·점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기존 영업자에게는 CCTV 설치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준비 기간을 둬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은 오는 12월 31일까지, 300㎡ 미만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동물실험의 기준 및 절차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단체를 명시하고, 동물등록번호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무선식별장치를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에도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 신고 사유를 보완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영업장 내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