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대금 삭감' 에이치티엠에 시정명령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현급지급 이유로 대금 7885만원 깎아
공정위, 감액 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금을 적게 준 ㈜에이치티엠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에이치티엠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 지연이자지급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화성시에 본사를 둔 에이치티엠은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다.
에이치티엠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너트 부품 4종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회사 측은 하도급계약서나 발주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모든 거래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다.
에이치티엠은 또 하도급대금을 당좌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해 지급했다.
해당 기간 에이치티엠이 감액한 금액은 총 7885만 원에 달한다.
하도급법에서는 현금 지급을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본다.
이때 '지나치게 감액'했는지 여부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와 비교해 판단한다. 에이치티엠은 적정 비율 대비 최소 9배에서 최대 16배를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감액했다.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에 향후 재발 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감액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영세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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