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6만개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무안군 기업도 포함
법인세 납부만 연기…신고는 내달 31일까지 해야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1만 6000여 개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 6000여 개 법인이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수출 기업 외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에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원 대상 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다음 달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 분납하는 경우 분납 금액의 납부 기한도 동시에 연장한다.
국세청은 납부 기한이 연장된 법인에 개별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기업들은 다음 달 31일까지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 기한의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는 통상 신고 기한 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로 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원 대상 기업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또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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