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5월까지 국유재산특례 존치 평가…15개 특례 대상

효과성·타당성 검토 후 6월 심의… 불필요 특례 폐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오는 5월까지 국유재산특례 존치 평가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은 존속 기한이 도래한 15개 국유재산특례다. 평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재부는 평가 대상 특례들의 효과성과 타당성,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한다. 평가 결과는 오는 6월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 상정되며, 존치 필요성이 없는 특례는 폐지될 예정이다.

존치가 필요한 특례에 대해서는 오는 9월까지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추후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한편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법이 아닌 182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허가, 무상 양여 등 총 217개 특례가 운용되고 있다. 이로 인한 연간 지출액은 약 1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