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50% 유지…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상속·증여세법 개정 정부안 국회서 부결…현행 제도 유지
ISA 세제지원 강화도 '무산'…통합고용세액공제도 현 방식대로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상속세 최고세율이 기존과 동일한 50%로 유지된다.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자녀 1인당 5억 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불발되면서 현행과 같은 5000만 원이 지속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0개 법률은 정부의 원안이 가결됐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가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됐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5년 만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과세표준은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낮추는 것이 골자였다.
또 상속세 자녀공제은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춘단 구상도 내놨다.
하지만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는 현행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게 됐다.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및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도 종전 제도가 유지된다.
부가세 세액공제 공제율도 현 제도를 유지한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직전 연도 매출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 결제액의 1.3%를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식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불발됐다.
정부안은 ISA 납입한도를 기존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는 것이었지만 기존 제도가 이어지게 됐다.
서민·농어민형의 비과세 한도도 기존과 같은 400만 원으로 유지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채용 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대상은 기존과 동일한 상시근로자(정규직+1년 이상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이며, 채용 시 세제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자에서 남성은 제외된다.
이 밖에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등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게 된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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