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속았네"…피해구제 신청 매년 증가, 73%가 수도권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3년간 330건…작년에만 124건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 달라…계약금 환급 거부도

서울의 한 중고차매매단지에 중고차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중고차 구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중고차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0건이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94건, 2022년 112건, 지난해 12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80.0%(26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금 환급 지연·거부(6.1%, 20건) △비용 부당청구·미정산(4.5%, 15건) △명의이전 지연(1.5%, 5건) 순이다.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57.6%(190건)로 가장 많았다. 또 '사고·침수 정보 고지 미흡'(18.8%, 62건), '주행거리 이상'(3.6%, 12건) 등도 있었다.

사업자의 소재지별로는 경기도가 42.4%(14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21.8%, 72건), 인천(8.8%, 29건) 등 대형 매매단지가 있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3.0%(241건)로 조사됐다.

피해구제 신청의 38.8%만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졌다. 배상이 18.5%(61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 11.5%(38건), 수리·보수 5.8%(19건)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 구매 시 '자동차 365',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이력 및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뿐 아니라 차량 시운전을 통해 차량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며 "판매원의 자동차 매매사원증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 내용 등을 매매계약서(자동차 양도증명서)에 포함해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