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쏘시스템에 과징금 7.4억원…"대리점의 거래상대 제한"

"신규·유지보수 영업시 기존 대리점 이외 영업권 원천 차단"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쏘시스템코리아가 캐드(CAD)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SolidWorks)를 국내 유통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국내 기계 분야 3D 캐드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4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유력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쏘시스템코리아는 대리점 간 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 부여하는 영업권 보호정책을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솔리드웍스의 신규 라이선스 영업 과정에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기존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또한 유지보수 라이선스 영업 과정에서도 유지보수 계약 중이거나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기존 대리점 외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해 대리점 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캐드 소프트웨어는 협력업체의 요구나 개발 인력의 선호도에 따라 구매가 결정되는 등 최초 선택에 제약이 있으며, 특정 제품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 락인(Lock-in) 효과와 전환 비용이 상당해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변경하기 곤란한 특성이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독점적 영업권을 확보한 대리점 입장에서는 '다 잡은 물고기'인 선점 고객에 대해 가격과 서비스를 질적으로 제고할 유인이 적다. 선점 고객을 대리점의 마진 확보 기회로 삼기도 한다.

공정위는 과점적 시장구조하에 '영업권 보호정책'이 대리점 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브랜드 간 경쟁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캐드 소프트웨어 시장의 유력 사업자가 대리점 간 유통 경쟁을 차단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해 관련 시장 내 가격,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후생 증대에 기여했다"며 "특히 솔리드웍스 제품의 주요 고객층이 중소·중견기업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이들의 피해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여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유통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하는지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