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농지이용 조사 거부시 최대 과태료 300만원 부과

농업법인 특수관계자에 농지처분 불가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앞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최초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공무원 등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현황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농지 소유자 등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조사 등을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 농업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을 부과받으면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농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에는 온라인으로도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