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3년 연장…정규직 전환 기업엔 세액공제
[2023세법개정]중기 청년 취업자, 5년간 90% 소득세 감면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는 내년말까지 1년 연장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이 연장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년간 70%(청년은 5년간 90%)의 근로소득세를 감면(200만원 한도)해주는 정책이다.
대상업종은 기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에 더해 컴퓨터 학원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자리 질 향상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공제액은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이다. 단, 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은 추징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일단 1년 연장을 하면서 시행 효과 등에 대해 다시 검증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업들이)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 목표"라며 "이 기간을 (1년이 아니라) 2~3년을 주면 빨리 전환할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제도를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혹은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견기업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임금감소액과 임금보전액의 일부를 공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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