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상사용 등 특례 외부기관 평가로 연장여부 결정
일몰제 도입 개정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6개월뒤 적용
코로나등 재해시 철도시설 점용료 감면 등 특례 10건 신설
- 서미선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받아 국유재산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존속기한이 도래한 국유재산특례 규정은 폐지된다.
정부는 4일 개최된 제1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것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법은 오는 11일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적용될 예정이다.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를 의미한다.
개정법은 모든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특례를 규정한 개별 근거법률에 존속기한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218개 특례규정 중 6개만 이를 준수해 실효성이 낮았다.
특례 존속기한 연장은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로 결정된다. 주기적 평가를 통해 존치 필요성이 낮은 특례는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기한이 도래한 규정은 이번 개정에서 우선적으로 7건을 폐지했다.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도 규정했다. 국유재산특례를 신설·운용하려면 목적의 공익성, 대상·요건의 구체성, 방법의 최적성, 기한의 한시성 등 4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요불급한 특례 운영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해 발생시 철도시설 점용료 감면,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10건의 특례를 신설했다.
smi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