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배달대행 플랫폼과 계약해지해도 배달대행업 가능

생각대로·바로고·부릉, 공정위 점검뒤 계약 자율시정
'라이더의 여러 플랫폼 이용' 제재의무도 삭제

배달 관련 단계별 흐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앞으로는 배달대행 플랫폼과 맺은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대행업을 그대로 할 수 있게 된다.

배달대행 플랫폼이 라이더가 다른 플랫폼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지역업체에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한 규정도 삭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 3개 배달대행 플랫폼이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맺는 계약서를 점검하고 이처럼 자율시정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 생각대로는 지역업체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역 배달대행사와 맺는 운영계약서에선 1년, 위탁관리계약서에선 5년의 경업금지(경쟁업종 사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또 위탁관리계약서상 위약금이 운영지원비의 2배, 위탁관리수수료의 3배로 과도하게 설정돼 있었다.

위탁관리계약은 운영계약서 체결 뒤 지역업체가 급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 생각대로에 지역업체 영업권(배달망)을 판 경우 맺는 것이다.

생각대로는 운영계약서상 경업금지 의무는 삭제하고, 위탁관리계약서는 폐지하기로 했다.

지역업체가 등록한 배달망을 자신의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해 지역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존 거래 음식점과 영업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규정도 삭제했다.

또 생각대로가 통지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던 것을 통지절차를 거치고, 시정 기간을 7일 이상 두도록 손봤다.

라이더가 여러 플랫폼을 이용해 일하더라도 지역업체가 이를 제재할 의무도 사라졌다.

생각대로와 부릉은 라이더가 다른 플랫폼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지역업체에 관리·감독 의무를 지우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했던 조항을 삭제했다.

바로고는 매출액이 30% 이상 떨어지면 지역업체가 타사로 이탈한 것으로 간주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2회 이상 시정 요구 뒤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도록 고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이익한 계약해지 조건으로 지역업체의 거래 플랫폼 선택이 제한되는지 여부, 배달기사에게 불이익이 전가될 소지가 있는 조항 유무에 중점을 두고 점검했다"며 "앞으로 자율시정안대로 개선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도 점검해 자율시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배민라이더스 등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이 배달기사와 맺는 계약서를 점검해 사고가 발생하면 배달기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게 하는 조항을 고쳤고, 이번엔 분리형 배달대행 플랫폼과 지역업체 간 계약서를 점검해 자율시정하도록 했다. 지역업체와 배달기사 사이 계약서는 점검 중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