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원임기 3→5년 연장해야…전원 상임위원화도 필요"

김두진 교수 "미국 7년, EU·일본 5년 등 주요국보다 짧아"
"플랫폼 쏠림, 소비자엔 혜택될수도" 규제시 검토 제언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 창립 40주년 학술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4.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제고와 일관된 경쟁정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임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두진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 창립 40주년 학술심포지엄에서 '경쟁법 집행체계의 선진화 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임기 7년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임기 5년인 유럽연합 유럽위원회·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위원 등 주요국에 비해 (한국은) 상당히 단기"라고 연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독립성 제고를 위해 현재처럼 위원을 정무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상임위원으로 구별하지 말고 모두 정무직으로 보하고, 위원장은 임명된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해 위원장이 위원 임명절차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비상임위원제는 폐지하고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권교체 등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 경쟁당국 역할을 하기 위해 위원들 임기를 서로 엇갈리게 하는 '시차임기제' 도입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심포지엄에선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실질적 피해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분쟁당사자는 거래관계가 단절될 무렵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정위에 신고하는데, 이 시점엔 대부분 물품·공사대금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났거나 증거자료가 남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유형·행태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대상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플랫폼 규제 법안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는 공정위와는 결이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 여러 플랫폼이 난립하며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것보다 특정 플랫폼이 독점했을 때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어 규제 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종민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는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후생증진 효과가 있다"며 "플랫폼 난립보다 하나의 플랫폼이 이용자 측면에선 바람직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가능시장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의 쏠림현상을 일률적으로 문제삼는 시각은 무리하다"고 했다.

네트워크 효과는 사용자가 많은 곳으로 사업자가 몰리고, 가장 큰 쇼핑몰로 사용자가 다시 몰리는 현상으로 네이버, 쿠팡 등 대형 플랫폼으로의 쏠림현상으로 이어진다.

김 교수는 '사전규제'를 하는 유럽은 미국·중국 등 타국 기업 선전에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한국은 이와 달리 네이버·카카오 등 토종기업이 선전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종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쏠림현상은 플랫폼 간 치열한 경쟁의 산물로, 거대화는 필연적 결과고 소비자는 궁극적으로 경쟁 혜택을 누린다"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면 수요측면 규모의 경제를 완화해 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승 전 공정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디지털 불공정·경쟁제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점을 짚으며 "여전히 소수 재벌 중심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있다. 수직적 분업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창의나 혁신이 살아날 수 있겠나"라고 '본래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업과의 적극적 소통 노력도 당부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