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건물주' 자영업자도 재난지원금 지급…신속 지원 목적"
정부,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브리핑
- 박기락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자가점포 소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오늘 발표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 11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유흥업소와 노래방, 스키장 등 11종의 집합금지 업종에 최대 3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미수혜자의 경우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자영업자가 건물주인 경우와 매출 감소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료' 등 고정비용 명목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을 최대한 넓히려는 목적도 있지만 건물 자가소유 여부, 매출 감소 등을 파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지원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의 지원 총 규모는 9조3000억원으로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방역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내년 기정 예산 3조4000억원과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 올해 집행잔액 6000억원 등으로 마련된다.
긴급피해지원은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고용 취약계층 등 소득안정자금 등으로 구성됐다.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은 5조1000억원 규모로 약 309만명, 5000억원 규모인 소득안정자금으로는 87만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음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홍 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집합금지 제한 업종이라면 매출 감소 유무, 자가 건물 소유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집합금지 제한업종의 경우에는 정부 방역조치에 대한 협조 그리고 실제 영업이 제한·금지됐기 때문에 매출과 관계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100만원 기본 지원에 추가적으로 제한업종에 100만원, 금지업종에 200만원씩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대료를 포함해서 고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자가점포 소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오늘 발표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이유에 대해서는) 가능한 두텁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도 또 다른 목적이다. 일일이 자가소유 여부인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또는 매출이 늘어났는지, 아닌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지급하기에는 너무 집행경로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 취약계층과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해질 경우 지원금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추가 추경이 필요한 것인지.
▶내년 예산이 단 1원도 집행이 안 된 상황이고 이번에 발표한 9조3000억원은 내년 1월에 집행되는 자금이다. 1월에 집행 되는 올해의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발표한 지원 규모가 9조3000억원인데 4차 추경이 7조8000억원이었다. 4차 추경 규모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9조 3000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이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집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아직 다음 단계를 위한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번에 활용하는 목적 예비비가 4조8000억원으로, 내년도 목적예비비의 절반을 넘는 수준인데 만약 폭우, 지진 등 재난재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정여력은.
=내년 목적예비비 7조원 중 이번 대책에 4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목적예비비 2조2000억원이 남아 있게 된다. 올해 목적예비비가 코로나 발생 전에 2조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4조8000억원을 지원하고도 목적예비비가 2조 2000억원, 일반예비비도 1조6000억원이 남아 있어 앞으로 추가적인 재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당 및 지원이 가능하다.
-국세청, 건보공단 공공데이터 활용 등 증명서류 없이 간편 신청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지난번 새희망자금과 같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추가로 온라인 신청을 한 소상공인이 많았다. 이들에 대한 추가 지급 계획은.
▶지난번 새희망자금은 240만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청하면 바로 그 다음 날 지급이 됐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수가 7만 건 정도인데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
버팀목자금 지원 역시 기존의 새희망자금 지원 데이터베이스 약 24만명에 대해 1월 중 시행되는 부가세 신고자료를 활용해 최대한 설 연휴 전에 90% 이상 신속지급 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사용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현장접수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신속지급 대상에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지 않은 분들이 한 40만명 정도로 예상이 된다. 이분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내년 1월 25일부터 하는 데, 신고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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