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도 결정세액 0원이면 배우자에게 공제 몰아줘야
4인가구 연봉 3083만원 이하 원천세 전액 환급
결혼 자녀 의료비·교육비도 일부 공제 가능
- 이훈철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느 한쪽의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세금)이 '0원'이라면 상대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를 위한 길이다.
자녀가 결혼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됐더라도 결혼 전 지출한 자녀 의료비와 교육비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점 이하 가구는 월급에서 떼인 소득세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를 안내했다.
연봉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 4대 보험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돼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가구원수별로 총급여액에 따른 면세점은 △1인가구 1408만원 △2인가구 1623만원 △3인가구 2499만원 △4인가구 3083만원 등이다.
또 고액 연봉자라 하더라도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 본인만 해당되는 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수증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자기 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 됐다면 부양가족공제는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지난해 자녀가 취업이나 결혼으로 부양가족공제에서 제외됐더라도 자녀가 취업·결혼 전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이혼한 전 배우자의 경우에도 이혼 전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이 퇴직으로 100만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았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인적공제는 연소득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급여를 받는 경우 연 500만원 초과 급여를 받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부양가족이 일용직근로를 통해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부양가족공제 기준인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출장이나 출산 등으로 서류를 챙기지 못했을 경우 연말정산이 끝난 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공제나 월세세액공제와 같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의 경우 역시 연말정산 후 추가 환급신청을 이용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놓치는 공제가 없는지 부당공제 항목은 없는지 사전에 준비하는 현명한 납세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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