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5년만에 22→25% 회복…초대기업 적용

정부안 2000억 초과→3000억 초과로 수정…적용 기업 줄어

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법인세 최고세율이 이명박 정부 시절 25%에서 22%로 인하된 지 5년 만에 원상회복됐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초(超)대기업에 한정된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p) 상향하고 최고세율 대상 기업을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에서 3000억원 초과 기업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인세 수정안은 앞서 전날 여야가 법인세 적용 과표구간을 상향하기로 합의한 대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법인세 과표구간은 △0~2억원 미만(10%) △2억~200억원 미만(20%) △200억~3000억원 미만(22%) △3000억원 초과(25%) 등 네 단계로 나뉘게 된다.

최고세율 25%를 적용받는 과표기준이 당초 정부안이었던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도 당초 129개에서 77개로 줄게 됐다. 이는 지난해 신고기준 전체 64만5000개 기업의 0.01%에 해당하는 초대기업이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정부가 거둬들일 세수 효과는 연간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과표 수정으로 인해 당초 정부가 예상한 2조6000억원보다 세수효과가 3000억원 감소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차질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1970년대 중반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됐으나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중간 과세표준 구간인 2억~200억원(20%)이 신설되면서 3단계 구조를 유지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200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함과 동시에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다. 따라서 이번 법인세 인상은 5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 간 셈이다.

소득세는 정부안 대로 처리됐다. 국회는 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에 대해 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고, 과표 3억~5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 과표 및 최고세율 변경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할 고소득자는 9만3000명이며, 정부의 추가 확보 세수는 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boaz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