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허위광고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에 추가
공정위, 표시광고법 11개 분야별 심사지침 개정
- 윤다정 기자
(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예시에 폭스바겐의 '친환경 디젤차' 허위광고 사례가 추가된다. 11개 분야에서 운영되던 심사지침은 9개로 간소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관련 11개 분야별 심사지침을 개정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심사지침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예시 중에서 활용도가 낮은 사례가 삭제되는 대신 최근의 주요 판례와 심결례가 추가됐다. 심사지침의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일례로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에는 폭스바겐 허위광고 제재 건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예시로 추가됐다. 폭스바겐 한국법인은 배출가스 조작장치를 부착한 디젤차량을 '고연비·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했다가 3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보험상품과 은행상품, 토지·상가와 주택 등 유사한 분야의 심사지침이 각각 '금융상품'과 '부동산' 분야의 심사지침으로 통합되면서 앞으로는 심사지침이 9개 분야로 간소화돼 운영된다.
이전까지 표시광고법 관련 심사지침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비교 표시·광고 △수상·인증 △보험상품 △은행 금융상품 △토지와 상가의 분양·임대 △주택 △환경 관련 △소비자 안전 △인터넷 광고 △추천·보증 등 11개 분야에서 마련돼 운영됐다.
지침별 구성체계는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일반원칙, 세부심사지침, 재검토기한 순서로 모두 통일된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지침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11개 분야별 표시·광고지침을 9개로 간소화하고 구성체계를 통일해 표시광고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축적된 심결·판례 등을 반영해 심사지침의 시의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자와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최근 빈발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maum@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