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車 운행일지 간소화…'출퇴근·업무용' 거리만 기재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특례①]운행일지, 개인정보침해 논란 항목삭제
- 이훈철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세무당국이 출발지와 도착지, 자택주소 등을 세세히 기록하도록 한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운행일지)에 대해 개인정보침해 논란이 일자, 운행거리만 기록하도록 항목을 개선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특례제도'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수정해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이 특례제도는 올 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법인명의 차량은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1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인정받는다. 1000만원이 넘어가는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운행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그런데 이 운행일지가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 파악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너무 세세한 것까지 기록하도록 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의 취지는 알겠지만 업무용승용차(법인차)를 타면서 출발지와 도착지까지 일일이 적어서 제출하라는 것은 번거로울 뿐더러 개인정보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에서 개인정보침해 소지가 있던 항목을 없애고 애매모호한 세부 기준도 '출퇴근'과 '업무용' 운행거리만 기록하도록 간소화시켰다.
우선 운행일지 중에 출발지·도착지를 일일이 기입하도록 한 것을 없앴다. 자택주소와 직책 기입란도 사라졌다. 또 운행내역 중에 사용자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용목적(코드)란을 없앴다. 즉, 초안에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업체의 사업장 방문(a) △거래처 방문(b) △회의 참석(c) △판촉활동(d) △출퇴근(e) △업무관련 교육·훈련 등 기타 업무에 사용(f) 등으로 구분해놨던 항목을 '매 운행 건마다 어떤 업무에 해당되는지 구분하는 것이 애매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간소화시킨 것이다.
이외에도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같은 사람이 하루에 2회이상 사용할 경우 누적거리만 적도록 초안이 수정됐다. 이에 따라 영업사원이 회사차를 이용할 경우 매 건별로 일지를 기록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세무당국은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에 '업무용 거리'를 출퇴근과 일반 업무용 두가지로만 작성하도록 간소화한 대신 이 차량이 업무용으로 운행됐는지 출장명령서 등으로 사후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세무당국이 증빙서류를 요구할 때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를 입증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당국이 증빙요청할 경우를 대비해 기업은 관리대장을 만드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관리대장을 만드는 것이 번거로울 경우 운행일지 비고란에 방문장소를 명시해도 되고, 운행일지 별도 칸을 만들어 작성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비고란에 방문장소를 일일이 명시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관리대장을 따로 만들어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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