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에코 등 7곳 폐석면 매립가 담합 적발
공정위, 검찰고발·과징금 총 8억5800만원 부과
- 민지형 기자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담합한 처리업체 7곳에 대해 과징금 8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되는 업체는 동양에코, 에코시스템, 유니큰, 이에스티, 인선이엔티, 케이엠그린, 코엔텍 등 7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전국매립협의회 사장단 모임 등을 통해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톤당 25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2008년 7월부터 이 가격에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가의 폐석면 처리비용 이면에 사업자들의 가격담합이 존재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번 조치로 실질적 가격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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