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설계용역 실비정액가산방식 변경
국토교통부는 상수도 분야 설계용역 대가 산정기준을 실제 투입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의 공사비요율방식은 공사비의 일정요율(1.24~5.98%)로 설계용역 대가를 산정한다. 이에 따라 공사비가 같은 경우 고난도 공사나 단순 반복공사나 설계비가 동일하게 산출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이런 점 때문에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다.
반면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인건비, 기술료 등 실제 투입된 비용을 더해 책정된다.
국토부는 지난해에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 등 5개 분야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제정·고시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상수도 분야를 추가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적용 확대로 업계는 설계의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발주기관은 설계품질의 향상과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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