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데이터 모은 '통계등록부' 열람 쉬워진다…19일부터 법령 시행
일반 이용자도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이용 가능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자 교육·컨설팅도 제공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통계청은 통계등록부·통계데이터센터에 관한 사항을 담아 개정된 통계법과 시행령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통계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18일 공포됐으며, 시행령은 지난 2일에 공포됐다.
통계등록부는 효율적인 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자료나 행정자료 상의 인구, 가구, 주택, 기업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담은 모집단 자료다.
법령에는 통계등록부가 일반 이용자도 연구·분석이 필요한 경우, 이용 신청 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기존의 인구·가구·주택·기업 통계등록부에 더해 정책의 주요 대상인 취업활동·아동가구·청년 통계등록부를 구축하도록 했다.
통계등록부 자료는 활용도가 높은 만큼 엄격한 데이터 보호·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령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통계데이터센터에서만 통계등록부를 이용할 수 있게끔 했다.
통계데이터센터는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통계등록부와 통계자료 등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존'으로, 누구나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 13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법령에서는 통계데이터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통계등록부·통계자료 등의 제공과 자료 분석과 함께 이용자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했다.
통계의 작성을 위해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사전 정보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자료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과 통계이용자의 연구·분석이 더욱 편리해지고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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