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1.3만명 규모

이달 20~30일 전국지방노동관서에서 접수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전국지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3년도 5회차 신규 고용허가서'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발급 규모는 제조업 5000명, 조선업 400명, 농축산업 3000명, 어업 10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2500명 등 모두 1만2900명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7000여명)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은 지난 9월 시행된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배 확대 및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 업종 추가, E-7-4 쿼터 확대(5000→3만5000명) 등에 따른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4회차 발급에 이어 연이어 실시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2월13일에 확정된다.

이후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은 12월14~20일, 그 외 업종은 12월21~26일 진행될 예정이다.

euni1219@news1.kr